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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질문

Q 산전후 휴가급여.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받나요?
A

~ㅇ 산전후 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

자중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

므로



- 이 조건이 해당되면 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이내

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산전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

여야 합니다.



- 산전후 휴가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, 이

때 산정된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합니다.



ㅇ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한 근로자중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

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고,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

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.



- 이 조건이 해당되면 육아휴직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이내에 사업주

에게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

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,



- 육아휴직급여는 매 월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, 일괄 신청할 수도 있으나 육아휴

직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,



- 육아휴직급여액은 매월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됩니다. 


Q 본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해당여부
A

~○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

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

-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정은 유학, 전직, 창업 등 입니다.



○ 개정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권은 제한되지만,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

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

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수 있는지...
A

~○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(인터넷 신청 가능)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


○ 퇴직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,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

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

Q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A

~○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(구직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)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.



○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(면접,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)으로 거주지 관할 고 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.



○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자발 적 이직이 아닌 경영상 해고, 권고사직, 계약기간만료 등 회사사정에 의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 는 경우에 지급됩니다.



○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당시 연령(주민등록상 만 나이)과 고용보 험 가입기간에 따라 90∼24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며, 퇴직전 평균임금(상여금 및 수당포함)의 50% (최고 40,000원 한도)가 지급됩니다. 


Q 생산직 파견으로 입사시 외국인 가능한 비자와 불가능한 비자 설명좀 부탁드립니다
A

~취업사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



 



F-2는 :



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한 결혼비자입니다.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추업 뿐만 아니라 사업도 할수 있으므로



취업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.



 



F-4는 :



재외동포 비자입니다. 이는 취업은 할수있지만 제조업등은 안되고 사무직종에서 만 허용하고 있습니다



 



F-5는 :



영주권 으로 취업이 자유 롭습니다



 



그리고



 



H-2는 :



현재 국내 외국인력 정책상의 고용허가제로 취업비자이나 현재 아웃소싱업체등을 통하여 파견은 무조건 안됩니다.



이 사증의 취지는 국내 일손이 딸리는 부분과 인력 정책상 정부가 다룰수 있는 울타리 안에서 관리 하기 때문에



아웃소싱업체의 파견은 안되고 건설현장, 식당등의 서비스업종, 그리고 제조업에 한하여 취업이 가능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.



 



그러므로 H-2비자를 채용하려면 건설, 또는 서비스, 또는 제조의 업종을 가지고 계셔야 채용이 가능합니다.



 



그리고 F-4나 아님 다른 사증도 C-3(3개월 비자 일시 상용비자)등으로 들어왔더라도 국내 외국인력 정책상



여러가지 정책 부분과 맞는 부분이 있으면 H-2 등으로 국내 들어와서도 변경이 가능하고 이쪽의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전문여행사또는 행정



사들이 이방법들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고 이러한 업무들을 해주고 있습니다, (현재는 전문여행사가 행정사사무실을 같이 하고있음)


Q 퇴직금 중간정산후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
A

~1.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

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

도를 설정하여야 하며,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

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


2.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

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, 일용근로자라 할지라

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

는 것입니다.



3.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

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

니다.



-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

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.


Q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
A

~1.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

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

도를 설정하여야 하며,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

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


2.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

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, 일용근로자라 할지라

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

는 것입니다.



3.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

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

니다.



-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

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.


Q 연·월차유급휴가를 평일·토요일 구분없이 일수단위로 처리/ 정산하는 것이 적법한지
A

~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되고, 일 개념은 일하기로 정한

단위근무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. 따라서 토요일 휴가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

칙이라고 사료됨.



그러나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.5일로 정하여 운용한

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. 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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