~취업사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
F-2는 :
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한 결혼비자입니다.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추업 뿐만 아니라 사업도 할수 있으므로
취업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.
F-4는 :
재외동포 비자입니다. 이는 취업은 할수있지만 제조업등은 안되고 사무직종에서 만 허용하고 있습니다
F-5는 :
영주권 으로 취업이 자유 롭습니다
그리고
H-2는 :
현재 국내 외국인력 정책상의 고용허가제로 취업비자이나 현재 아웃소싱업체등을 통하여 파견은 무조건 안됩니다.
이 사증의 취지는 국내 일손이 딸리는 부분과 인력 정책상 정부가 다룰수 있는 울타리 안에서 관리 하기 때문에
아웃소싱업체의 파견은 안되고 건설현장, 식당등의 서비스업종, 그리고 제조업에 한하여 취업이 가능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.
그러므로 H-2비자를 채용하려면 건설, 또는 서비스, 또는 제조의 업종을 가지고 계셔야 채용이 가능합니다.
그리고 F-4나 아님 다른 사증도 C-3(3개월 비자 일시 상용비자)등으로 들어왔더라도 국내 외국인력 정책상
여러가지 정책 부분과 맞는 부분이 있으면 H-2 등으로 국내 들어와서도 변경이 가능하고 이쪽의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전문여행사또는 행정
사들이 이방법들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고 이러한 업무들을 해주고 있습니다, (현재는 전문여행사가 행정사사무실을 같이 하고있음)